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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공사관제 4편] 해상공사의 작업승인 본문
해상공사 작업승인
안전을 위한 절차
해상풍력공사는 육지에서 먼 해상에서 복잡한 공정의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계획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와 공사업체(협력업체)로 구분되어 업무가 진행되는데, 공사업체는 공사시작 7일 전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OCMS에 등록하면, 발주처는 HSE매니저가 먼저 검토 승인 후에 공사매니저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사업체는 승인된 작업승인허가서(PTW)를 바탕으로 수송계획(TP)을 OCM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송계획은 발주처 공사매니저와 관제사가 협의하여 공사 시작 전에 승인을 해야만 비로소 CTV가 출항할 수 있어요.
참, 출항전 해경에 제출할 출항허가서와 승선명단은 OCMS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1. 고립된 해상환경에서 안전확보 : 육상 공사는 사고가 나면 즉시 119가 올 수 있지만, 해상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구조대가 도착하는 데 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사고 수습'보다 '사고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HSE 매니저가 먼저 승인하는 이유는 공정(속도) 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계획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공사 매니저는 일정만 보고 무리한 작업을 승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 안전장치'가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2. 동시다발적 작업 간의 충돌 방지
해상 공사현장은 좁은 구역 안에 여러 공사업체의 선박과 인력이 뒤엉키기 쉽습니다.
- 7일 전 작업계획 등록: A업체의 케이블 작업시 B업체의 공사선박의 앵커가 설치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최소 7일 전에 모든 계획을 OCMS에 모아야, 발주처가 '공사간섭' 여부를 파악하고 작업 순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OCMS에는 공사선박이 동일시간 동일구간 작업을 요청받으면, 공사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공사를 진행이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TP(수송계획) 별도 승인 이유: 작업 허가가 났더라도, 당일 기상 악화나 선박 고장 등 변수가 생깁니다. 관제사(MCC)와 공사매니저가 출항 직전에 한 번 더 체크하여 출항가능유무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3.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확한 인원 파악
만약 해상에서 화재나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은 가장 먼저 선박에 누가 타고 있는가? 실종자는 누구인가? 를 묻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명단은 오기입이 많거나, 실제 탑승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된 TP에 기반하여 OCMS에서 출력된 명단은 '누가, 어느 배를 타고,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이것이 사고 시 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데이터가 됩니다.

4. 법적 리스크 방지 및 행정 효율화
해상 공사는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출항허가서 자동 출력: 매번 해경 파출소에 제출할 서류를 엑셀로 따로 만들면 실수가 생기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승인된 데이터가 그대로 법정 서식으로 출력되게 함으로써, 현장 대리인의 업무를 줄여주고 법적 신고 의무를 누락하는 실수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합니다.

오늘은 해상공사의 작업승인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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