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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 작업승인안전을 위한 절차 해상풍력공사는 육지에서 먼 해상에서 복잡한 공정의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계획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와 공사업체(협력업체)로 구분되어 업무가 진행되는데, 공사업체는 공사시작 7일 전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OCMS에 등록하면, 발주처는 HSE매니저가 먼저 검토 승인 후에 공사매니저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사업체는 승인된 작업승인허가서(PTW)를 바탕으로 수송계획(TP)을 OCM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송계획은 발주처 공사매니저와 관제사가 협의하여 공사 시작 전에 승인을 해야만 비로소 CTV가 출항할 수 있어요. 참, 출항전 해경에 제출할 출항허가서와 승선명단은 OCMS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안녕하세요. 이엔지소프트에서 해상풍력 공사관제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해풍입니다.요즘 해상풍력 이야기 방송과 언론에서 많이 들리죠.최근 정부에서도 국내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비싸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하지만 최근 여러 현장의 시공과 운영 경험이 쌓이면서,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250원, 2035년에는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꽤 현실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엔지소프트도 이런 흐름 속에서 제주 한림, 전남 자은, 영광 낙월 등 여러 해상풍력 현장에 참여해왔고, 내년에는 신한우이 해상풍..